기간간축동의서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 한방에 정리 주주총회 일자를 정했다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의결권이 있는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소집통지, 소집통지서 발송은 의무사항으로 상법 제363조에 의해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 주주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집통지 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은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 소집통지, 이외의 회사는 14일 전 소집통지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가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주전원으로부터 날인된 '소집절차생략 및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 빠르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생략 및 기간단축동의서'는 주주 각각.. 2023.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