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미만1 주주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양식 주주총회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회의로 통상 개최 2주 전 소집통보를 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하지만 2주보다 일정을 단축해야만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간단축동의서" 입니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언제 필요할까?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통보를 2주 전에 해야한다다고 명시해 두었는데요 이 기간을 단축해야하는 사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주주들이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동의했을 경우 이사나 주요인원들의 변경 회사의 합병 분할 등 새로운 투자자가 특정기간을 넘기지 않고 등기까지 마무리하고자 할 때 예) 투자자와 12월 20일에 계약을 작성하였고, 주금 납입은 12월..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