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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생략2

주주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양식 주주총회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회의로 통상 개최 2주 전 소집통보를 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하지만 2주보다 일정을 단축해야만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간단축동의서" 입니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언제 필요할까?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통보를 2주 전에 해야한다다고 명시해 두었는데요 이 기간을 단축해야하는 사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주주들이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동의했을 경우 이사나 주요인원들의 변경 회사의 합병 분할 등 새로운 투자자가 특정기간을 넘기지 않고 등기까지 마무리하고자 할 때 예) 투자자와 12월 20일에 계약을 작성하였고, 주금 납입은 12월.. 2023. 4. 4.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 한방에 정리 주주총회 일자를 정했다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의결권이 있는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소집통지, 소집통지서 발송은 의무사항으로 상법 제363조에 의해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 주주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집통지 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은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 소집통지, 이외의 회사는 14일 전 소집통지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가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주전원으로부터 날인된 '소집절차생략 및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 빠르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생략 및 기간단축동의서'는 주주 각각.. 2023. 4. 1.